"나를 사회로 나오게 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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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앞둬
동료지원인 정의, 양성 및 활동지원 등 포함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위한 토론회 진행
정신장애 당사자들 "동료지원, 효과와 의미 커…반드시 필요"
"권리와 주체로서 정책·예산 확보 위한 목소리 내야"
2026년 1월 3일,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제15조의4),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등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예지·최보윤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 사업 운영자, 연구자 등이 참석해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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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것, 동료지원가"
원세희 파도손 동료지원 활동가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제입원 될 것이 두려웠고, 정신질환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을 것이 두려웠다. 내뱉는 모든 말들이 증상으로 취급되어 소통할 수 없는 짐승으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웠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고장 난 인간 취급받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던 원세희 활동가를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동료지원가였다.
원 활동가는 "동료지원가는 동료로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에겐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동료지원가들은 비슷한 괴로움을 경험했기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탁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동료지원가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가에게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고 무엇보다도 '동료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활동가는 "우린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살 필요가 있으며, 증상에 가려진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우릴 긍정하고 증상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는 것이 동료 네트워크"라고 전했다.
비마이너 김소영 기자 (“나를 사회로 나오게 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은? < 장애일반 < 기사본문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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