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보완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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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조항 폐지·공공병상 확대·동료지원 서비스 등 방안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당사자·의료계·학계 제언 잇따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진전된 세부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는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을, 의료계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수조사와 공공병상 확대를
학계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와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제언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김선민tv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공적 이송 체계 확립’ 핵심 개혁 요구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강제입원을 많이 겪었다. 끌려가고 폭력을 경험했다.
강제입원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여전히 병원에 수십년씩 나오지 못하는 장기 입원 당사자들이 있다.
그동안 국가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겨 왔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비자의 입원의 책임과 원망을 떠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각종 사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해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
이제 국가책임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 공공 병상 확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특히 공적 이송에 대해서 이송과 판단 분리가 필요하다.
경찰과 소방, 위기 개입 전문가가 한 팀이 돼 출동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은 오직 전문의에게 맡겨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이 아닌 국가가 이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병상은 인권의 최후 보루다. 하지만 병원마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수익이 아닌 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의 비자의 입원은 격리·강박의 위험이 크다. 인력이 충분하고 인권 감수성이 높은 공공병상에서 집중적인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계획에서의 5년간 2,000병상 확대를 넘어 응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의료 비중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폐지하고 비자의 입원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입원 결정을 가족의 서명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이 알맹이가 빠져있다.
입원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둔 채 진행되는 정신 건강 혁신은 기만이다.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략
출처 :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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