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 남으면 도움 요청 어려워”…정신건강 보도, 공감·이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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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소진 예방부터 보도 속 낙인 해소까지…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확산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사회적 편견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언론과 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치료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9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미디어, 마음을 쓰다: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를 주제로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재·제작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미디어 관계자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정신건강 보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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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지원단은 2024년 11월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의 치료·예방과 회복 가능성을 알리고, 혐오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진단명을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지양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를 사용할 때도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거나 일부 자료만으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권고기준 전문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59165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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