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정신건강정보
  • 복지 정보
  • 정신건강정보

    복지 정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3 13:15

    본문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지원 금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2026년 1월 기준시행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척도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564,238

    2인 가구

    4,199,292

    3인 가구

    5,359,036

    4인 가구

    6,494,738

    5인 가구

    7,556,719


         2.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①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장 핵심적인 현금 지원으로선정 기준액이 곧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1인 가구820,556

    - 4인 가구2,078,316

    - 지급 방식(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②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1,025,695원 이하

    - 4인 가구:2,597,895원 이하


     ③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를자가 가구에게는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3,117,474원 이하


    ◈ 특징지역별(1~4급지)로 지원 상한액이 다르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임대료 지원액이 1.7만 원~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④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이 있는 가구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1,282,119원 이하

    - 4인 가구3,247,369원 이하

    - 연간 교육활동지원비초등(50.2만 원), 중등(69.9만 원), 고등(86만 원)



    3.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필독)

     올해부터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과 완화된 기준들입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000cc 미만 소형차만 재산 산정 시 유리했으나이제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수급자 탈락 위험이 줄었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 '다자녀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습니다. 2자녀 가구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습니다.


    3.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수급자에게 부과하던 10%의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어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4.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는 청년(19~34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 40만 원이었던 추가 공제액이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 및 앱
    • 준비물:신분증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주민센터 상담 후 준비 권장)
    •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가구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쳤을 때월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해낸 수치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돈)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이나 가구 특성 등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료이자), 이전소득(연금수당 등)
    • 공제 항목

    - 근로소득 공제: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줍니다.
    - 청년 특례 (2026년 확대):19~34세 청년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자립 지원 강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침)

    자동차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 서울:9,900만 원

    - 경기: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 그 외 지역:5,300만 원


     소득환산율 (월 기준):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월 1.04% (가장 낮음)

    - 일반재산 (토지상가 등):월 4.17%

    - 금융 재산(예금보험 등):월 6.26%

    - 자동차:월 100%(, 2026년부터 500만 원 미만 소형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은 4.17%로 대폭 감면)

     

     

    3. 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가요?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과 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

    - 나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 선정 기준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

    - 나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 선정 기준보다 높으므로 탈락

     


    ※ 2026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과거에 자동차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져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낮다면 혜택을 받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건 1 페이지
    • RSS
    복지 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열람중
    파도손
    조회 Hit 7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2-03
    파도손 7 0 2026-02-03
    26
    파도손
    조회 Hit 140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1-19
    파도손 140 0 2026-01-19
    25
    파도손
    조회 Hit 3539    추천 1        작성일 Date 2026-01-09
    파도손 3539 1 2026-01-09
    24
    파도손
    조회 Hit 1031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9-25
    파도손 1031 0 2025-09-25
    23
    파도손
    조회 Hit 1194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9-25
    파도손 1194 0 2025-09-25
    22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1720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7-10
    파도손관리자 1720 0 2025-07-10
    21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1764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6-19
    파도손관리자 1764 0 2025-06-19
    20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3018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2-05
    파도손관리자 3018 0 2025-02-05
    19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2994    추천 0        작성일 Date 2024-12-23
    파도손관리자 2994 0 2024-12-23
    18
    파도손
    조회 Hit 4750    추천 0        작성일 Date 2023-11-21
    파도손 4750 0 2023-11-21
    17
    파도손
    조회 Hit 4924    추천 0        작성일 Date 2023-11-21
    파도손 4924 0 2023-11-21
    16
    파도손
    조회 Hit 5496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17
    파도손 5496 0 2023-07-17
    15
    파도손
    조회 Hit 4232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14
    파도손 4232 0 2023-07-14
    14
    파도손
    조회 Hit 4425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11
    파도손 4425 0 2023-07-11
    13
    파도손
    조회 Hit 4481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06
    파도손 4481 0 2023-07-06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