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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및 헌법소원 발표 2013.12.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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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46회   작성일Date 13-12-19 21:15

    본문

    제목

    [보도자료]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 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발행일자

    2013.12.20.()

    분량

    4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2013년 12월 20일(금) 09:00~12: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 감금, 통제를 자행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폐지하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이상 무순)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2-2675-5364, 010-2848-7531 팩스: 02-2675-8875

     

    2. 우리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강제입원, 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 등이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였던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기에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과 비양심적인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3.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가족에 의한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자행되는 비인권적인 감금, 강제약물투여, 폭력 등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4.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5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와 제17조의 개인의 완전함 보호 조항에서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하고 타인에 의하여 강제 입원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의 강제감금, 약물투여, 통제, 감시는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즉각적인 직권조사의 실시와 정부의 정신보건법 폐지을 위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6. 이에 바쁘시더라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에 귀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주 제 :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10:00~12:3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 최 :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

    ▪순 서 :

    - 집단진정 신청접수 : 09:00 ~ 10: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서 제출」

    -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 10:00 ~ 12: 30 

     

     

     

     

    사례발표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강제입원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발표

    권오용변호사/김명철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필요성

     

     

     

     

    지정발언1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지정발언2

    홍승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

     

     

     

    지정발언3

    장명숙 위원(예정)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정발언4

    김진한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리걸 클리닉 센터

     

     

     

    지정발언5

    염형국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지정발언6

    배금자 변호사

    혜인 법률사무소 대표

     

     

     

    지정발언7

    문종권 공동대표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자유토론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발표

    이성재 변호사

     

    좌 장 : 이성재 변호사 / 법무법인 로직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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