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정신건강정보
  • 복지 정보
  • 정신건강정보

    복지 정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62회   작성일Date 26-04-01 08:19

    본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

     

     

    2026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부적합 판정을 받는) 구체적인 경계선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26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820,556입니다. ,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1.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도 기준을 넘는 경우

     

    정신장애인은 일할 때 **'20만 원 + 남은 금액의 30%'**를 빼주는 강력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탈락 경계선:월급(세전) 137만 원 이상

    사례: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직장에서 140만 원을 버는 정신장애인 A

    계산:(140- 20) = 120만 원 여기서 30%36만 원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 120- 36= 840,000

    결과:선정 기준(820,556)을 초과하여 탈락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다른 소득이 합쳐지는 경우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급여'**'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락 경계선:장애인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이자 소득 등이 합쳐져 82만 원을 넘길 때

    사례:소득은 없으나 매달 개인연금 75만 원을 받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9만 원을 받는 B

    소득인정액: 75+ 9= 840,000(기초급여는 제외되나 부가급여는 지자체에 따라 소득으로 산입될 수 있음)

    결과: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3.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가장 빈번한 탈락 사유)

     

    정신장애인이더라도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매우 엄격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 차량은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탈락 경계선:1,600cc 이상의 승용차 또는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차량 보유 시

    사례:이동 편의를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중고차(1,600cc)**를 보유한 C

    소득인정액: 차량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700만 원 소득자로 간주됨

    결과: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동차 하나 때문에 즉시 탈락

    예외:2026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낡은 차는 일반재산(4.17%) 으로 잡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서울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이 높은 경우

     

    서울은 주거용 재산 공제(9,900만 원)가 크지만, 그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 재산(현금)이 있으면 환산액이 급증합니다.

    탈락 경계선:서울 기준 예금(현금)만 약 11,710만 원 이상 있을 때

    사례:부모님께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공시가 3)에 혼자 사는 D


    1. 상세 계산 과정 (서울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재산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한도 내에서는 1.04%)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주거용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3억 원

    서울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21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대상입니다.

    2. 환산율 적용 (1.04% vs 4.17%)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용 재산 한도액'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통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약 17,200만 원 수준(지자체별/연도별 미세 차이 있음)입니다.

    17,200만 원까지: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적용

    초과분 (2100- 17,200= 2,900만 원):일반재산 환산율 4.17%적용

     

     

    3. 실제 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질문하신 수치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구간:172,000,000* 1.04% = 1,788,800

    일반재산 구간:29,000,000*4.17% = 1,209,300

    합계:월 약 2,998,100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과:서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820,556)은 물론, 의료급여(102만 원)나 주거급여(123만 원) 기준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자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부양의무자(가족)의 고소득·고재산

     

    2026년에도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연 소득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12억 원 이상인 '초고득자'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정신장애로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따로 사는 아버지가 강남에 1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결과: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다만,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신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소득 경계선이 약 20~30만 원 정도 더 높게(유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140만 원 이상의 월급, 고가의 자동차, 1.3억 이상의 현금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건 1 페이지
    • RSS
    복지 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30
    파도손
    조회 Hit 713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5-04
    파도손 713 0 2026-05-04
    열람중
    파도손
    조회 Hit 2463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4-01
    파도손 2463 0 2026-04-01
    28
    파도손
    조회 Hit 2744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3-03
    파도손 2744 0 2026-03-03
    27
    파도손
    조회 Hit 13305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2-03
    파도손 13305 0 2026-02-03
    26
    파도손
    조회 Hit 915    추천 0        작성일 Date 2026-01-19
    파도손 915 0 2026-01-19
    25
    파도손
    조회 Hit 19280    추천 1        작성일 Date 2026-01-09
    파도손 19280 1 2026-01-09
    24
    파도손
    조회 Hit 1849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9-25
    파도손 1849 0 2025-09-25
    23
    파도손
    조회 Hit 2171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9-25
    파도손 2171 0 2025-09-25
    22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2410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7-10
    파도손관리자 2410 0 2025-07-10
    21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2568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6-19
    파도손관리자 2568 0 2025-06-19
    20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3752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2-05
    파도손관리자 3752 0 2025-02-05
    19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3694    추천 0        작성일 Date 2024-12-23
    파도손관리자 3694 0 2024-12-23
    18
    파도손
    조회 Hit 5549    추천 0        작성일 Date 2023-11-21
    파도손 5549 0 2023-11-21
    17
    파도손
    조회 Hit 5621    추천 0        작성일 Date 2023-11-21
    파도손 5621 0 2023-11-21
    16
    파도손
    조회 Hit 6231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17
    파도손 6231 0 2023-07-17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