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장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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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장애 판정 기준>
대한민국의 정신장애 판정은 과거 1~3급 체계에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상 질환 (장애인등록 가능 질환)
단순한 우울증이나 불면증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우며, 아래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최근 인정 범위 확대)
2. 판정 시기 및 요건
지속적 치료:해당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최근 상태 반영:판정 직전 3개월간의 평균적인 증상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3. 장애의 정도별 구분 기준
정신질환의 상태(증상)와 그로 인한 능력장애(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 주요 기준 및 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GAF(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 점수가 대략 40점 이하인 경우 - 능력장애 6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증상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 등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GAF 척도 점수가 대략 41점~60점 사이인 경우 - 교육, 직업 재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 |
※ 능력장애 6개 항목:①적절한 음식 섭취 ②대소변 조절 및 세면 등 청결 유지 ③적절한 의복 착용 ④원만한 대인관계
⑤적절한 금전 관리 ⑥사회적 활동 및 대중교통 이용 등
4. 신청 절차
병원 방문:진료받던 병원의 전문의에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요청
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정부24' 가능)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최종 심사
결과 통보:약 1~2개월 후 주민센터를 통해 결과 통지 및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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